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6 18:46
수정 2021-02-26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도심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보수 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