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산 농지에 폐기물 두거나 방치… 다수 투기 의심”

“대출 받아 산 농지에 폐기물 두거나 방치… 다수 투기 의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17 15:58
수정 2021-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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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농지 이용한 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시하라!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농지 이용한 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시하라!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만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법 위반 사례가 37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입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조달하거나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들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경기 시흥 과림동 농지(전·답) 131건 중 28.2%인 37건이 투기 목적 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북시흥농협, 부천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매한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21억원에 거래된 농지가 채권최고액이 18억원이 넘는 사례도 2건 있었다. 금융기관이 보통 대출금의 130%로 채권최고액을 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4억원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단체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금리가 3%여도 매달 80만원 가까이를 이자로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시흥과 멀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례 9건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사는 3명은 지난해 6월 18억 3500만원에 토지를 샀고, 지난해 7월 충남 서산과 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12억 2000만원에 농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현장을 실사해보니, 농지를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거나 방치한 4곳도 발견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중국인과 캐나다인 등 외국인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사회초년생인 1990년대 출생자 3명이 많은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투기세력의 토지 거래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이라며 “시흥·광명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나 차명거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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