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09:34
수정 2021-03-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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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 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한 달 이상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방역수칙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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