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 살펴보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05 15:45
수정 2021-04-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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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키로
영업 취소는 정지로, 정치는 감경 처분
국선대리인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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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들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하는 등 구제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진 않지만 불합리한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을 감경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울 때는 국선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의견표명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행정심판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단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심판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으며 별도의 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경우와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경우로 나뉜다. 단심제로 운영돼 행정 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고 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 결정이 날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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