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09 01:00
수정 2021-04-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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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고, 증거 인멸 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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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  연합뉴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
연합뉴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인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해당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단서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부동산 비리 사태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투기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과 전북 완주의 개발지역 토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로 이날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이어 A씨가 세 번째 이다.

한편,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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