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자율노력 따라 밤 10시까지 영업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자율노력 따라 밤 10시까지 영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4-09 11:43
수정 2021-04-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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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6일 대구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교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1.4.6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그나마 새로 도입한 ‘핀셋 방역’ 강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 2주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된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와 비슷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상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 밖에 지역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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