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6)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쯤 경남 창원시가 운영하는 한 실내체육관 여자샤워실의 탈의실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복도를 거쳐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다가 안에 있던 여성에게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자는 경찰에 “A군이 눈을 마주치고도 탈의실 내부로 몇 걸음 더 들어 왔다”고 밝혔다.
당시 탈의실에는 여성 10여명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여자탈의실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이라는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된 점, 남자 탈의실과 여자탈의실이 15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기 위해 복도를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A군의 침입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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