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범죄 혐의 소명되고,증거인멸 염려“

‘LH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위치 공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씨는 2017년 3월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살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앞서 경찰은 C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 문제의 토지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했다.
한편 A씨 등이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노온사동 일대에는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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