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거부한다며 대체복무 신청… 알고 보니 아동 디지털 성범죄자

폭력 거부한다며 대체복무 신청… 알고 보니 아동 디지털 성범죄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5-03 21:00
수정 2021-05-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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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자 중 첫 기각
심사위 “성폭력, 종교적 신념과 모순”

음란물 유포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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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아동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가 지난해 6월 30일 대체복무 신청을 받은 이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 A씨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종교 활동을 했다.

하지만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형사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심사위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전쟁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 A씨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A씨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출범한 심사위는 현재까지 총 2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고 전했다.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편입된 인원이 1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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