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잠든 손님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잠든 손님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8 12:11
수정 2021-05-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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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손님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남성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염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으로 여행을 왔던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투숙했고, 당시 A씨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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