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갔다가 성범죄자 될 뻔”…CCTV영상으로 무죄 받았다

“응급실 갔다가 성범죄자 될 뻔”…CCTV영상으로 무죄 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5 15:07
수정 2021-06-15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장면 없었다”
간호사에게 신고당한 환자
CCTV영상으로 무죄 받았다
응급실에 갔다가 간호사에게 성추행 신고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화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범죄자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과거 2차례 기흉 수술을 받은 A씨는 2년 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응급실을 방문했고, 며칠 뒤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은 안 나지만 기흉으로 병원에 갔고, 만약 만진 거라면 아픈 부위를 가리키려고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진술서에서 “등진 상태에서 증상을 물었고, A씨가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여기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참았고 다시 환자에게 ‘우측 뒤 가슴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라고 질문했고, 등지고 서 있는 데 A씨가 이전에 터치했던 부위를 다시 한 번 만지려는 제스쳐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놀란 마음에 환자의 손을 잡아 뿌리쳤다”며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 구역으로 안내하느라 직접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정식재판 청구,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아B씨의 진술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우측 어깻죽지와 옆구리 사이에 있는 등 부위를 ‘여기가 아파서 왔다’고 말하며 1회 검지 손가락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픈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 보통 손가락으로 짚지 쓸지는 않는데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 하나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리키다 1회 접촉한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를 쓰다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간호사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며 항소했다.

B씨 측 검사는 “내용은 피해자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추행 행위에 대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미세한 차이”라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에 따르면 지난달 검사 항소가 기각돼 모든 혐의를 벗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정증명서도 받아 재판을 모두 끝났다”며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을 내고 성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