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번 헌혈하고 받은 독일 만년필이 ‘짝퉁’”

“50번 헌혈하고 받은 독일 만년필이 ‘짝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01 08:16
수정 2021-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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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본사 “가품으로 확인” 회신
적십자사 “공급업체에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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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는 이미지. 서울신문 DB
헌혈하는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유공장 부상품으로 제공한 만년필이 가품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가품을 받은 헌혈유공장 수상자들에게 부상품을 다시 지급하고, 납품업체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5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1년간 제공된 헌혈유공장 금장·은장 상품인 ‘라미 만년필 세트’가 가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다회 헌혈자’에게 헌혈유공장을 수여하고 있다.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나뉘는데, 수상자들에겐 상장·훈장과 함께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부상품이 가품일 수 있다는 민원을 받고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독일 ‘라미’ 본사로부터 해당 만년필이 가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헌혈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해당 만년필을 부상으로 받은 헌혈자에겐 9월 이내에 2021년 유공장 부상품으로 대체해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적십자사는 수상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적십자사는 “헌혈유공장 금장·은장부상품 선호도 조사를 통해 부상품을 만년필로 선정했고,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라미’ 정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정품 만년필 납품을 계약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가품을 납품한 해당 업체에 대해선 즉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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