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의심’이 부른 비극…유아 살해 친부에 징역 25년

‘친자 의심’이 부른 비극…유아 살해 친부에 징역 25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09 16:32
수정 2021-08-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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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의심하다 학대로 이어져 유아 숨지게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고기 구우며 술마시기도
반인륜적, 엽기적 범죄에 법원 중형 선고

‘친자가 의심된다’며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에 대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친모 B(22)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목도 가누지 못하는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침대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아이는 나무 재질의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오른쪽 눈을 뜨지도 못하고 30분간 계속 울다가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켰으나 A씨와 B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

B씨는 오히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아이가 힘들게 한다. 좀 혼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으로 초대받은 지인이 아이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도 A씨는 “별것 아니다”라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셨다.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자 B씨는 “정인이 사건처럼 죽는 것 아니야?”라고 말했으나 A씨는 그저 범행이 탄로 날까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20대 친부가 갓난아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행한 것은 친모의 복잡한 사생활 때문에 슬하에 둔 딸과 아들의 ‘친자 여부’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수십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만큼 불화를 겪었다.

특히, A씨는 혼인 전 B씨의 복잡했던 사생활을 문제 삼아 한살배기 딸과 갓난 아들까지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더구나 지난해 6월 A씨가 한 남성이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확신으로 굳어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월 B씨가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친자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같은 뿌리 깊은 불신이 아들을 향한 학대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B씨는 심지어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며 “이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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