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정해진 수가보다 월 34만원 덜 받는다

요양보호사, 정해진 수가보다 월 34만원 덜 받는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4 14:41
수정 2021-08-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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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월급제 요양보호사 임금 현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월급제 요양보호사 임금 현황
전국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월급제 요양보호사 10명 중 9명은 정부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보다 34만원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04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의 조사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수가 상 인건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월급제는 수가 상 인건비(239만 8000원)보다 평균 34만 1490원이 적었고, 수가 상 인건비가 1만 3038원인 시급제 노동자는 평균 952원을 모자란 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급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미달 금액이 시간당 평균 1268원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노동자의 인건비 투명화와 처우보장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6월 시행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제도다.

노조는 표준임금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도 처우 안정을 위해 표준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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