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 음주 금지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살기 싫어 죽으려고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8㎏짜리 아령 1개, 2㎏짜리 아령 2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 등을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상점의 테라스 난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유 없이 던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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