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5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각종 언행과 성향, 언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하고, 협박 혐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정도 받은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B씨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까지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A씨 집착은 B씨 어머니에게까지 향했다. A씨는 ‘B의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용서가 쉽지 않네요’라는 등의 말과 메시지로 위협했다.
1년 가깝게 계속된 A씨의 집요한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안부를 묻는 의도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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