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했어도’...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간 격리

‘예방접종했어도’...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간 격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03 10:28
수정 2021-1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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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아프리카 9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아프리카 9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열흘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도 예외는 아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입국 방역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사업·학술·공익·공무 등으로 입국하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입국한 사람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열흘간 격리되고,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일부터는 17일까지는 에티오피아발(發) 직항편 운항이 중단된다. 에티오피아 직항편은 주 3회 운항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었는데, 남아공 등 9개국의 입국자가 많이 이용해 일시 중단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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