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조민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8 11:23 수정 2022-04-18 11:2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4/18/20220418500043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금덕희)가 18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손지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