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였을 뿐”vs “수치스러웠다”…여제자 쓰다듬은 교사 선고유예

‘격려였을 뿐”vs “수치스러웠다”…여제자 쓰다듬은 교사 선고유예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20 11:26
수정 2022-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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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졌다”며 여학생 만진 교사
격려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학대 인정
다만 당연 퇴직은 가혹하다며 감형

여제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교사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평생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살이 빠져서 이뻐졌다”는 말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양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교사는 “격려 차 가볍게 스치듯 만졌을 뿐 성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고 30년이 넘게 큰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친 A씨가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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