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누나 좋아해’ 속옷 훔치고 스토킹한 60대 구속

‘문 열어, 누나 좋아해’ 속옷 훔치고 스토킹한 60대 구속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04 10:45
수정 2022-09-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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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속옷 훔친 사건은 2심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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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을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72)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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