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후 공공기관 첫 적용

노동 당국이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코레일 서울본부의 외경. 2022.11.8 연합뉴스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진 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 중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대법 위반으로 입건된 공공기관장은 나 사장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망에 이어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복구를 겨우 마친 코레일은 이날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불안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봉역 사고 원인은 인력이 부족해 입환 작업을 2인 1조로 한 것”이라며 “3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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