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조작”…초과수당 1천만원 챙긴 50대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작”…초과수당 1천만원 챙긴 50대 공무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30 10:16
수정 2022-11-30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간 590차례 허위로 출퇴근 시간 수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前)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여성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 수당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를 오후 7시 30분쯤 얼굴인식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오후 9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당시 그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행정직 공무원 일을 그만둬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