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기교육감, 학폭법 전면개정 동시 추진한다

[단독] 서울·경기교육감, 학폭법 전면개정 동시 추진한다

입력 2023-01-15 17:00
수정 2023-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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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교육적 해결 어려운 학폭 제도 손 봐야”
초등 1~2학년 학폭위 배제…10년 만에 개정
서울신문·교육청 공동 심포지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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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울신문DB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울신문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생 저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의 현행 학폭 제도가 만들어 진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법이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속한 서울·경기도교육청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조한 만큼 학폭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두 교육청은 공론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1~2학년은 학폭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교육감시도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11일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초등학생 1~2년은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폭법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모두 같은 틀에서 처리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선 존재하는 퇴학처분이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없을 뿐 나머지 절차와 기준은 같다.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과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저학년의 사건도 학폭법에 따라 처분한다.

서울신문은 최근 4부작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교육적 해결이 사라진 교실의 현실을 보도했다. 어린 아이들의 사소한 감정 싸움조차 ‘학폭’의 굴레를 씌워 법에 심판대에 올리는가 하면,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처분을 낮추거나 상대 학부모를 괴롭히기 위해 ‘맞학폭’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송전이 남발하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선 학급별 학폭 대처 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동체 경험이 부족하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똑같은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신문이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6.7%가 ‘초·중·고교 학폭 예방 및 처리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두 교육감은 보복성 맞학폭을 키우는 즉시분리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즉시분리 제도는 신고 만으로 최대 3일동안 가해 추정 학생을 교실 밖으로 격리한다.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고, 피해 학생을 향한 보복신고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있다. 임 교육감은 무조건적인 즉시분리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장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역시 심각한 사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즉시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침해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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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이날부터 학폭법 개정 방향에 대한 조 교육감과 임 교육감의 인터뷰를 연이어 게재한다. 서울신문과 서울·경기도교육청은 추후 공동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학폭법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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