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만에 또 소환통보, 李 옥죄는 檢

엿새 만에 또 소환통보, 李 옥죄는 檢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16 17:29
수정 2023-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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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2021년 9월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그 동안 각종 의혹이 무성했던 이 사건을 검찰이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일단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27일로 1차 소환일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바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당시 이를 거부하고 서면답변서만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한 지 엿새 만에 또다른 소환 통보를 받은 만큼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출석을 하더라도 지난번 성남FC 조사 당시와 유사한 진술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 왔다. 측근들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시한 건지는 들은 건 없지만, 처음 설계부터 이 대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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