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김민석 강서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대체복무’ 김민석 강서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02 16:14
수정 2023-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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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는 추세라 해당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본안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당초 김 의원에게 조건부로 겸직 허가를 내줬으나 서울지방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구의원 겸직을 취소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 측은 “(공단의 처분에) 유일하게 남은 법적 근거는 ‘정당에 가입한 행위’ 뿐이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해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대상이 생계 곤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복무기관의 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겸직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복무기관장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 판단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공단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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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병무청은 전체 겸직 허가 신청 건수 중 4~5% 정도는 생계 외 사유로 허가를 내 주고 있다”면서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법과 제도가 개편되거나 유연하게 적용돼야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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