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쓴 ‘ㅂㅅ’ 표현, 모욕죄일까?”…법원 판단은

“단톡방에 쓴 ‘ㅂㅅ’ 표현, 모욕죄일까?”…법원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26 14:58
수정 2023-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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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쓰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시민단체 대표 B씨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 관련 문제’를 놓고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 채팅방에 함께 들어와 있던 같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지켜봤고, B씨는 이런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일 뿐,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ㅂㅅ’이라는 한 것을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후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로써 피해자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ㅂㅅ’ 표현은 A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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