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스승의날 앞두고 온라인 설문조사
교권보호 조치로 96% ‘민·형사상 면책권’

교권 침해에 교사 직무 만족도 최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조사 첫해인 2006년 교사 만족도는 67.8%이었으나 교권 침해 등으로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택할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이 20.0%였다. 이 역시 같은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 및 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를 엄격하게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국회에서 법제화 노력을 하고 법 조항을 넣든지 해서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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