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공식 카페 캡처
방탄소년단(BTS) 진의 훈련소 모습.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공식 카페 캡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공식 카페 캡처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위는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베타뉴스’는 제보자의 말을 빌려 모 육군 부대 20대 간부 A 중위가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 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으며,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도 했다. 현재 A 중위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당국자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중위가 1월쯤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육군은 A 중위가 진이 복무 중인 부대 소속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 언론사의 ‘타 부대 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보도는 감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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