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유흥에 쓴 ‘간 큰 대리’

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유흥에 쓴 ‘간 큰 대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9 13:18
수정 2023-06-1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

이미지 확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지난해 2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 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지난해 2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 뉴스1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