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살인예고’에 경찰 비상근무 가동…“오는 6일 밤까지”

잇단 ‘살인예고’에 경찰 비상근무 가동…“오는 6일 밤까지”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04 10:48
수정 2023-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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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른바 ‘살인예고’ 게시물이 잇달아 인터넷에 올라오는 가운데 경찰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관련 특별 방범을 위한 비상근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6일 밤 12시까지를 비상근무 발령 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 대상은 경기남부경찰청 모든 기능 및 산하 전체 경찰서이다.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작전 부서, 형사 및 사이버수사 등 수사 부서, 112 상황실 등 범죄예방 부서에 대해 ‘병’호 비상, 그 외 기능에 대해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다.

병호 비상은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의 3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경계 강화는 병호 비상보다는 낮은 단계로 별도의 경찰력 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경계 강화 대상 부서는 전 경찰관에게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분당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예고된 오리역과 서현역은 물론 인근의 야탑역과 정자역에도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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