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칼부림 피의자’ 자택 추정 아파트…주민들 “바로 옆집에 살았다고요?”

[르포]‘칼부림 피의자’ 자택 추정 아파트…주민들 “바로 옆집에 살았다고요?”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04 19:42
수정 2023-08-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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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최모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모습. 명종원 기자
지난 3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최모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모습. 명종원 기자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요?”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 최모(22)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주민 A(여·70)씨는 4일 취재진과 만나 놀래며 이처럼 말했다.

A씨는 아파트 주민 B씨 등 3명과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지난 3일 아파트 인근의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한 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0대 여성 B씨는 “어제 사고가 날 때쯤 서현역 방향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봉변을 당할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아파트 단지는 피의자 최씨가 범행 직전까지 혼자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또 서현역에서 범행 직후 달아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장소 인근이기도 하다. 최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거주지라는 추정설에 대해 “그것까지는 확인해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최씨는 부모와 별거해 해당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는 경찰 조사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수년간 아파트 단지 내 소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게 아파트 경비원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경비원 홍모씨는 “(최씨가 사는 곳으로 지목된)해당 동에는 자취하는 젊은 사람들이 90%가량은 차지하는데, 그 동을 포함해 인근 아파트동에서 소란이 있거나 특별한 일은 없이 조용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의 명의로 등록된 세대는 없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세대주가 새로 이사를 오더라도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할 의무는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관리사무소에 거주자 등록을 하러 오는 주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아파트에 등록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거주등록을 하러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총 14명의 부상자를 낸 범행 당시 친모 소유 차량으로 서현역으로 돌진한 뒤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도 이번 칼부림 사건과 관련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인근의 한 식당 종업원 C씨는 “웬만하면 궁금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직접 가보는데 어제 사건은 너무 무서워 그럴 생각도 못했다”며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괜찮느냐고 안부 연락을 계속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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