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아기’ 친모 영장 기각…“가족간 유대로 도주 우려 없다”

‘백골 아기’ 친모 영장 기각…“가족간 유대로 도주 우려 없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05 17:59
수정 2023-10-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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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지 4년이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된 아이, 그 3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0·무직)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작은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A씨가 살던 다가구주택 집주인에 의해 4년이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발견됐다. 집주인은 A씨가 2019년 9월 월세를 밀린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의 집기류를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해오다 최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

영아는 사망 후 4년 정도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출생 등록도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병원 밖 출산이어서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소재지를 추적, 7시간 만에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가던 2019년 9월 미혼모로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면서 “출산 4~5일 만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사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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