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권 도심 확장’…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서울산권 도심 확장’…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01 16:54
수정 2024-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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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권 810만㎡ 도심지역으로 전환
GB 21만㎡ 해제 통해 개발 용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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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이 서울산권 도심 확장과 개발용지 확보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등을 골자로 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8일 자로 공고하고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지구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룬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안은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4대 혁신 방안으로 삼았다.

‘성장기반 마련’에서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으로 묶여 있던 선바위부터 언양 일원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 또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 개선’에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16만㎡의 용도지역을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가 조정된다. 시는 그동안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 공업탑로터리~옥동 구간의 문수로변 경관보호지구 폭을 ‘도롯가에서 20m’로 통일한다. 시는 이렇게 되면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발생 수익 일부를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변경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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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겨 있다”며 “파격적인 변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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