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 돼”…검수완박 작심 비판

이원석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 돼”…검수완박 작심 비판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20 17:50
수정 2024-05-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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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서 野 검찰 개혁에 반대
“발의 18일 만에 공포한 졸속 법안
문제땐 또 고친다는 태도 무책임”
민주당·조국혁신당 겨냥해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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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켄싱턴리조트 가평에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학교 교수)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0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켄싱턴리조트 가평에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학교 교수)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0 대검찰청 제공.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봤다.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이었다. ”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졸속’과 ‘정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작심 비판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거 사례를 들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총장이 정치권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정치권의 논쟁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과정을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소위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사법체계 관계자인 법원·검찰·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자까지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2020·2022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1차에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로, 2차에선 2대 범죄(부패·경제)로 각각 축소한 것을 말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검수완박 재추진을 비롯해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야권은 검찰청법 폐지와 기소청 설립, 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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