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정 변경… “직원 보호”
무게도 10㎏ 이하로 엄격 제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2024.11.29. 뉴시스
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땐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승객이 직접 기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승객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하물을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잦아 직원 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경우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도와준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이미 승객이 직접 기내 수하물을 선반에 수납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통 약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승무원이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다른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승객이 직접 짐을 수납하도록 하지만 상황에 따라 승무원들이 수납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수하물의 무게를 10㎏ 이하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승객이 수하물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기내 수하물의 기준은 기존 ‘가로 40㎝·세로 20㎝·높이 55㎝’에서 가로·세로·높이 합계 115㎝ 미만으로 완화했다.
2024-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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