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07 11:13
수정 2025-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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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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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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