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체벌 교사, 감봉 징계에 소송했지만 ‘패소’

초등학생 체벌 교사, 감봉 징계에 소송했지만 ‘패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6-22 10:34
수정 2025-06-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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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다른 학생들 교육권 보호를 위해”
재판부 “기본적 소양 의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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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등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2022년 9월에도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으로 다른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A씨는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처분을 받았다.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피해 학생들이 계속 떠들거나 장난으로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 지도자로서 기본적 소양에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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