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성추행…영광군 공무원 잇단 비위

뇌물수수·횡령·성추행…영광군 공무원 잇단 비위

입력 2013-07-14 00:00
수정 2013-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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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공무원들이 잇단 범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광군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2010년 업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300만원,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파면을 유보해달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감사원 조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난 영광군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해임을 결정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날인이 된 백지출금 전표를 이용, 법원 공탁금 관리계좌에서 95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초 B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했다.

영광군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면사무소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경징계(감봉)했다.

C씨는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C씨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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