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내년 운행 제한’ 서울시, ‘CNG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내년 운행 제한’ 서울시, ‘CNG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21:16
수정 2016-08-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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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화된 경유차가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에서는 2018년부터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005년 이전의 노후화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에서 통근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용도로 CNG(압축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지난 6월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이후 중단했던 CNG버스 보조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입한 차량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도 통학·통근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했다.

CNG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NOx) 배출량이 경유버스의 3분의1 수준이어서 친환경 버스로 불린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CNG버스 보급사업을 추진, 2014년 시내버스 7500여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 통학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등에까지 CNG버스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아울러 경유차량과 CNG차량의 가격차가 큰 배기량 1만 2000cc 이상 대형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대당 1200만원인 지원금을 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CNG연료보조금으로 1㎡당 84.24원을 지원하게 돼 CNG버스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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