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단악취 업체 1곳 적발…다이옥신 무단 배출

경찰, 공단악취 업체 1곳 적발…다이옥신 무단 배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8-16 16:45
수정 2016-08-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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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수지를 태운 석유화학공단 내 폐기물처리업체 A사를 대기관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 수집업체 4곳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을 공급받아 소각처리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기 중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다이옥신이 질소산화물이나 염화수소 등 다른 유해물질과는 달리 굴뚝에 설치된 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TMS)에 자동 감지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연 1~2회 관계기관이 다이옥신 발생농도를 측정할 때마다 농도를 옅게 중화시키는 활성탄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왔고, 평소 비용 절감을 위해 오염방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울산과 부산에서 악취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업계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2~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울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유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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