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男 구해놨더니 주먹질… 폭행당한 女구급대원 한 달 뒤 숨져

만취男 구해놨더니 주먹질… 폭행당한 女구급대원 한 달 뒤 숨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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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욕 퍼붓고 머리 수차례 가격… 경찰 “명확한 사망 원인 파악 중”

119 여성 구급대원이 만취한 4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뇌출혈 증세를 앓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낮 1시 2분쯤 술에 취한 윤모(48)씨가 익산역 앞 도로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구급차에서 내린 윤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진정시키던 강연희(51·여)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다.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씨는 4일 뒤부터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1일 새벽 5시 9분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강씨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소방관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원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16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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