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고 차 돌리다가 잡혀…대리기사 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치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쫓아온 경찰관에게 잡혀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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