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지워주세요”…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 어떻게?

“제발, 지워주세요”…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 어떻게?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31 11:35
수정 2020-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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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자는 적극 제도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방통위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요령을 문답으로 안내한다.

●신고·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10개 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삭제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곳이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편집·합성·가공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허위영상물이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도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영상이 대상이다.

●인터넷사업자 의무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외사업자도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있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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