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유명 운동화가 ‘짝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유명 운동화가 ‘짝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26 13:32
수정 2021-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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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정품 시가 17억원 상당 유통조직 적발
3만원에 밀반입 후 30만원에 정품처럼 판매

중국에서 ‘짝퉁’ 운동화를 들여와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나이키·구찌·발렌시아가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운동화.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나이키·구찌·발렌시아가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운동화.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26일 나이키·구찌·발렌시아가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운동화 2000켤레(정품 시가 17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12월까지 중국에서 짝퉁 운동화를 밀수하면서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중국산 슬리퍼를 놓고 안쪽에는 짝퉁 운동화를 숨기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을 썼다. 세관 등의 추적에 대비해 대포폰·대포차량·대포계좌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 주소를 이용하는가 하면 눈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 폐쇄된 쇼핑몰을 빌려 위조 운동화를 분류, 재포장 및 배송 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원가 3만원짜리 짝퉁 운동화는 국내 쇼핑몰에서 정품 가격인 30만원에 판매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오픈마켓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정품 매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과 박스 스티커 제품 시리얼 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 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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