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테러, 이틀 연속 당했다” CCTV 화면 공개한 자영업자

“대변 테러, 이틀 연속 당했다” CCTV 화면 공개한 자영업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4 13:51
수정 2023-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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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 건물에 이틀 연속 ‘대변 테러’가 발생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네이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폐쇄회로(CC)TV 영상 한 장면.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상가 건물에 이틀 연속 ‘대변 테러’가 발생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네이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폐쇄회로(CC)TV 영상 한 장면.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상가 건물에 이틀 연속 ‘대변 테러’가 발생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2일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2일 오전 4시 59분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고해서 혼 좀 내야겠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 캡처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2층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1층 입구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며 볼일을 보고 있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자비 없이 응징을”, “개도 아니고”, “요즘 똥 싸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나요”, “원한 관계 아니시죠?”, “로또 사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남의 가게 앞 등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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