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빨리 치료받고 중독자 돕는 게 꿈”

‘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빨리 치료받고 중독자 돕는 게 꿈”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13 13:05
수정 2023-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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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첫 공판 일주일 뒤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되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런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0월 한 라디오에서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며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었다. 아들 남씨도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CBS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남경필 전 경기지사. CBS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을 받는 도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 때도 가족의 신고 끝에 결국 4월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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