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하는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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