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3형사부(부장 손현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이 A씨와 검사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이를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교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A씨 승용차 속도는 시속 130㎞에 달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다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었다.
그는 천안과 접한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음주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B군이 적색 보행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녹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고 전까지 A씨가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과속·난폭 운전한 점을 보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