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훈중 퇴출 법개정”… 취소 권한 교육청은 “유보적”

교육부 “영훈중 퇴출 법개정”… 취소 권한 교육청은 “유보적”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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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설립 목적 위반 국제중 배제” 발언에…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히며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훈국제중은 이사장이나 행정실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국제중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한 것이고 9월쯤이면 지정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정작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법 개정 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들어 운영평가 시기인 2015년 전에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이번 교육부의 강력한 조치는 최근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국제중 취소와 관련해 받은 법률 조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과 로펌 5곳에 문의한 결과 4곳은 지정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의 운영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2015년 이전에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나머지 2곳은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만일 교육부의 전망대로 9월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면 영훈국제중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영훈중은 2009년 국제중으로 처음 신입생을 받았다. 지정 취소 이전의 국제중 재학생은 종전대로 국제중 교육과정을 따라 졸업한다.

하지만 교육부나 시교육청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 하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직후 급하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설립 목적에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처음 입을 열고 퇴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발표가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

시교육청도 이날 국제정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기존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여 ‘영훈국제중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영훈국제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성적조작에 가담한 영훈학원 이사장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 9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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