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합격후 서류 표절·대필 발견시 입학취소

입학사정관 합격후 서류 표절·대필 발견시 입학취소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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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전형이 끝나고서도 합격자의 지원 서류를 재검증하고 그 결과 표절이나 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 대필, 허위 작성 등을 검증하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 제출서류의 신뢰도 확보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선 유사도 검색시스템에 웹검색 기능을 추가해 2014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에 대해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 이후에도 합격자의 지원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재검증 결과 서류에서 표절·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게 했다.

대교협은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검사 결과를 위험, 의심, 유의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선확인·현장실사, 본인확인 등의 방식으로 제출서류의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최창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사후 검증을 포함해 검증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나 대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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